BYD, 결함 의혹 제기 블로거 상대 소송 2심 승소... 배상금 4억원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자사 차량의 결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자동차 블로거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2심 최종 승소했다. 중국 법원은 해당 블로거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200만 위안, 한화 약 4억 3998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소송의 발단은 'Long Ge Talks EVs(龙哥讲电车)'라는 계정을 운영하던 블로거가 BYD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모터·전기제어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온 데 있다. 해당 콘텐츠는 주로 수리 사례와 고장 차량을 소재로 삼아 배터리 이상, 모터 내구성, 전력제어 계통 문제 등을 다뤘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충분한 기술적 검증 없이 유포됐으며, 일부 내용은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 정보를 제작·확산해 기업과 제품의 상업적 명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하며 게시물 삭제와 영향 제거, 공개 사과, 손해배상을 함께 명령했다.
2심 종심제로 사실상 확정
이번 판결은 중국의 2심 종심제(二审终审制)에 따라 사실상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민사소송은 한국의 3심제와 달리 통상 1심과 2심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재심이 허용된다. 판결에 따라 블로거는 최근 사과 영상을 공개하고 BYD 차량 수리 관련 콘텐츠 중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며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온라인 여론 관리 강화 흐름
이번 사건은 중국 전기차 업계 전반에서 강화되고 있는 온라인 여론 관리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나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유사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는 고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 폭로형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검증 없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수익을 올리는 채널이 적지 않아,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YD 홍보 총괄 리윈페이는 객관적 비판과 사실 기반 보도는 수용하지만 조작되거나 명예훼손적인 콘텐츠에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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