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시 2년 이하 징역, 국토부 처벌 기준 발표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켜는 사례가 확인됐고, 이런 시도가 국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소프트웨어 조작도 명백한 불법 개조
국토부는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한 차량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돼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하는 행위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조로 규정되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5조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공식 기능 활성화, 이른바 '탈옥' 행위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불법 개조는 주로 하드웨어 변경을 중심으로 다뤄졌지만, 이번 사안은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도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기차와 커넥티드카 시대에는 차량 성능이 소프트웨어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앞으로 유사한 규정 적용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가 안전 문제뿐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에서 공유되는 FSD 활성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기능 해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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