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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중국 집단소송, 첫 심리서 사기 여부 공방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한 자율주행 패키지 FSD(Full Self-Driving)를 둘러싸고 제기된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베이징 법원에서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차주는 모두 10명으로,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FSD 패키지에 각각 약 5만 6000위안(약 1240만 원)을 지불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총 395만 위안(약 8억 8000만 원)이다.

원고들은 당시 일론 머스크 CEO와 판매 직원들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곧 구현될 것이라며 향후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해 구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후 중국에 도입된 최신 FSD 기능이 HW4.0 하드웨어 탑재 차량 위주로 제공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HW3.0 차량은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판매 당시 하드웨어 성능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광고와 실제 기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FSD가 중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공식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징벌적 배상 가능성에 업계 촉각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때문이다. 법원이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할 경우 단순 환불을 넘어 구매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원고들은 FSD 구매 비용 전액 환불과 함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테슬라는 법정에서 일부 기능은 정상 작동 중이며 일부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개발 중인 단계라고 반박하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사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최근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명칭을 '테슬라 보조 주행(Tesla Assisted Driving)'으로 바꾼 점에도 주목한다.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과 거리를 두려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기존 명칭이 오해를 낳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내 HW3.0 컴퓨터 탑재 차량은 100만 대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으며, 실제로 추가 소송 참여를 검토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법원은 아직 최종 판결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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