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전격벽 의무화, 운전자 보호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안전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전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업계 칼럼을 통해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안전격벽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칼럼에 따르면 하루 10건 이상 택시·버스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국내 택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여성 운전자 비중도 늘고 있어,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중국은 이미 기본 설치
일본과 중국 등에서는 투명 안전격벽이 택시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시범 도입에 머물러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격벽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확산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설치비가 개인택시 운전자나 법인택시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 중앙정부·지자체·사업자 간 분담 구조 마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결합이 제시됐다. 완성차 제조사가 택시 모델에 안전격벽을 기본 옵션으로 적용해 대량 생산으로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칼럼은 택시 운전자를 단순한 운송 노동자가 아닌 국민 이동을 책임지는 필수 인프라의 한 축으로 규정하며, 안전격벽을 선택이 아닌 기본 조건으로 의무화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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