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보증 연장 프로그램 출시…최대 2년 연장에 매각 시 승계 가능
이 글은 모터피디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폴스타코리아가 신차 기본 보증 종료 이후에도 주요 부품 보증을 이어갈 수 있는 '폴스타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12일 출시했다. 상품은 플러스와 퍼포먼스 두 가지로 나뉘며, 플러스는 기본 보증 종료 후 1년 또는 2만km, 퍼포먼스는 2년 또는 4만km까지 보증을 연장한다.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차량을 매각할 때 잔여 보증 기간을 다음 소유자에게 100%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 범위는 신차 구매 시 제공되는 기본 보증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가입 고객은 전국 38개 폴스타 서비스 포인트에서 폴스타 전담 EV 테크니션의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보증 수리 시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출시 기념 특별 혜택도 함께 제공
폴스타코리아는 9월 11일까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 기념 혜택을 제공한다. 이 기간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사고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약관상 조건을 충족하면 플러스 가입 고객은 1년간 최대 3회, 퍼포먼스 가입 고객은 2년간 최대 6회까지 혜택을 받는다. 추첨을 통해 스테이폴리오 여행상품권 200만원권 1명, 50만원권 2명, 전기차 충전권 10만원권 10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이 고객이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구매 이후 전 과정에서 차별화된 오너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에서 보증 연장 프로그램은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배터리와 구동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매각 시 잔여 보증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조건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잔존가치 방어와 직결된다. 신생 프리미엄 브랜드인 폴스타 입장에서 중고차 잔가율은 브랜드 신뢰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이번 프로그램은 신규 판매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는 장치로도 해석된다. 자세한 내용과 가입은 폴스타 공식 홈페이지 오너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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