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기존 차량에도 튜닝부품으로 장착 가능해진다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이미 운행 중인 차량에도 튜닝부품으로 장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개별적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고, 별도의 인증기준도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장착이 가능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이를 감지해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다. 급발진 논란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보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인증기준 마련이 실질적인 보급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정지 상태 또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페달 오조작이 감지될 경우, 장치가 작동해 차량 속도를 30% 이상 낮출 수 있어야 한다. 페달 오조작 여부는 가속 페달 변위량이 0.25초 이내에 90% 이상 지점까지 급격히 도달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장치가 작동했을 때 운전자가 이를 곧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경고 기능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성능과 경고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방법도 함께 마련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불법튜닝
장치 제작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통해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한 뒤 정비업체를 통해 장착할 수 있다. 반대로 인증이나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장착하면 불법튜닝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치 구매 전 정식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신차에는 국제기준과 조화된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돼 2029년부터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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