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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국토부 첫 안전 가이드라인 발표

참고 이미지사진 9yz · CC BY 4.0 · 위키미디어 커먼즈 · 16:9로 잘라 씀 · 기사에 나온 차량·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7일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제기준이 국내 법제화되기 전까지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 아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나온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최소 실증 주행거리 기준이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1만 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을 마쳐야 하고, 시험운전자가 제어권을 넘겨받는 빈도는 160km당 1회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을 쓰는 차량은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게 해 스타트업이나 중소 개발사의 부담을 줄였다.

원격관제와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요건도 강화됐다. 차량은 원격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돼야 하고, 원격 비상정지와 양방향 통신 기능을 갖춰야 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주요 기능을 이중화해야 하며, 탑승객이 직접 쓸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와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도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차량에 고장이 생기거나 운행 가능 구역(ODD)을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MRC(Minimum Risk Condition) 전략이 적용된다. 원격관제센터에 경고를 보내고 비상점멸등을 켜며 안전하게 정차한 뒤,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으로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이는 최근 UNECE가 채택한 ADS 국제기준의 개념과 용어를 반영한 것이다.

광주 실증도시부터 단계적 무인화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정책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을 순차적으로 무인화해 레벨4 기술을 검증하고,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채 운영 중인 레벨3 서비스도 차례로 완전 무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있다.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내에는 이미 레벨3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레벨4로의 도약이 필수"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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