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이쿼녹스EV 결함 사례로 본 레몬법 실효성 논란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발생한 쉐보레 이쿼녹스 EV 결함 사례가 전기차 시대 소비자 보호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당 차량은 구매 후 약 16개월 동안 충전 불량, 센서 오류, 주행 중 정지 등 결함이 반복됐고 여러 차례 수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퀘벡 레몬법은 동일 결함 3회 이상 수리 실패, 총 12회 이상 수리, 또는 30일 이상 수리 기간이 발생하면 결함 차량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려면 제조사와 법적 분쟁을 거쳐야 했고, 여기에 드는 비용이 수만 달러 수준에 달해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해당 소비자는 언론 보도로 문제가 알려진 뒤에야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제도 자체가 작동했다기보다 외부 여론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레몬법도 접근성 문제 안고 있어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국내에도 존재한다. 2019년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은 동일 하자가 2회 수리 후 재발하거나 총 3회 수리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차 구매 시 제조사와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신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자 여부를 둘러싸고 제조사와 소비자 간 해석이 갈리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제 교환·환불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전자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 충전 오류나 OTA 업데이트 문제, ADAS 오류처럼 기존 레몬법이 상정하지 않았던 형태의 결함이 늘고 있다. 이는 기존 제도가 전제하는 결함 판단 기준과 충돌할 가능성을 키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있다.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차량 복잡도와 소비자 분쟁이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제조사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단순화하며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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