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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논란, 경기연구원 조사서 정확 인지율 0.3%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억울하게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우회전 표시등 녹색 신호에 맞춰 서행하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정지했고, 보행자가 모두 건넌 뒤 출발했는데도 신호 지시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운전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고 단속 경찰조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여러 경로로 제보된 영상을 본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 경찰이 범칙금 고지서를 오손 처리하며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운전자가 겪은 시간과 심리적 부담은 남았다.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색 신호일 때 일단 정지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짧은 순간 전방 신호, 우회전 신호등 유무, 횡단보도 신호, 보행자의 실제 의사까지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 특히 '건너려는 의사'라는 모호한 기준은 현장에서 큰 혼란을 낳는다. 가도 되는 상황에서 정지해 있다가 경적을 듣기도 하고, 보행자와 신경전을 벌이다 단속에 걸리기도 한다.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상황별 우회전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0.3%에 불과했다. 단속을 하는 경찰조차 현장에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법원에서도 같은 위반 사항에 다른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일본의 단순한 신호 체계

일본의 교통 신호는 대부분 적색·황색·녹색으로만 구성된다. 전방이 적색이면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하고, 녹색이면 직진·좌회전·우회전이 모두 허용된다. 별도의 우회전 신호는 없으며, 교차로 전방에 직진 차량이 없거나 안전한 거리에 있으면 녹색 신호에서 언제든 우회전이 가능하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방향별 전용 신호등을 따로 운영해 안전을 보완한다. 이런 단순한 체계 덕분에 운전자는 '지금 가도 되는가'를 신호가 대신 판단해주고, 애매한 기준으로 인한 단속 시비도 줄어든다.

반면 한국은 좌회전 전용 신호, 조건부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경찰이 정리한 상황별 우회전 방법만 7~8개에 달해 운전자가 기억하기도 쉽지 않다. 규칙이 복잡한 상태에서 단속만 강화되면 억울한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은 지키기 쉬워야 의미가 있는 만큼, 필요한 것은 단속 강도가 아니라 신호 체계와 도로 구조를 직관적으로 정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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