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조세정책학회 2027년 시행 제안
이 글은 모터피디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전기차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생산 단계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학회는 지난 14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2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을 촉구하며, 2027년 시행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이미 생산세액공제 제도로 자국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제도가 없어 원가 경쟁력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생산량 늘수록 혜택 커지는 구조로 설계
학회가 제안한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순수전기차와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정액 방식(일본형)과 정률 방식(미국·호주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적자 기업도 흑자 전환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가능하게 설계해 실효성을 높였다. 우선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일몰 구조도 포함됐다.
이런 방식은 생산량이 늘수록 세제 혜택이 커져 국내 생산거점과 협력업체 공급망 유지에 직접적인 유인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입차에도 지급되는 구매보조금과 달리 국내 생산 시에만 혜택이 발생해, 생산 유인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더 클 것이라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학회는 2026년 하반기 입법 준비를 시작해 2027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산업 공동화 해소 위해 시급"
토론에 참여한 홍기용 교수는 일회성 투자 지원보다 생산 연동 세액공제가 산업 공동화 해소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은 부품사 수혜와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박기백 교수는 가동률 저하에 따른 기업 경영 고충을 언급했다. 김경하 교수는 생산 단계 인센티브의 부재를 지적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고려한 제한적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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