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부터 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차량 사라진다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다.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일반 자동차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이 기능을 끄지 못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은 채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다른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 조치로 그런 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회생제동 제동등, 원격·비상정지 기능도 기준 신설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과 관련한 기준도 손질됐다. 그동안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회생제동이 걸려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초당 1.3㎡ 이상 감속이 발생하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바뀐다. 뒤 차량이 감속 상황을 인지하기 쉬워져 추돌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좁은 공간에서 운전자가 차 밖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키는 기능, 운전자가 의식을 잃는 등 비상 상황에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멈추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설치 기준이 생겼다.
화물차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중대형 화물차나 특수차 후미를 승용차가 들이받았을 때 적재함 아래로 파고드는 언더라이드 사고를 막기 위해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을 기존 10톤 충격에서 18톤 충격까지 견디도록 올리고, 충격 시 변형 허용 범위도 400mm에서 300mm로 줄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 안전을 미리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가입 없이 한 줄이면 됩니다. 남긴 말은 이 차 페이지에도 모입니다.
이 소식, 어떻게 보시나요
기사에 안 나오는 것은 직접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