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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안개등 튜닝부품인증제 시행, 승인·검사 없이 장착 가능

참고 이미지사진 Stephen Craven · CC BY-SA 2.0 · 위키미디어 커먼즈 · 16:9로 잘라 씀 · 기사에 나온 차량·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모터그래프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장착하는 앞면 안개등이 튜닝부품인증제도 대상에 들어갔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회장 채건욱)는 두 차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앞면안개등 튜닝부품인증기준'을 마련해 8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핵심은 절차의 간소화다. 그동안 앞면 안개등을 새로 달거나 기존 제품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관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고 검사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정해진 성능·안전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이 과정을 따로 밟지 않아도 된다. 협회는 소비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 제품을 고르고 장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주에게 달라지는 점

안개등은 야간이나 악천후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이면서, 잘못 장착하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부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밝기와 조사 각도, 장착 위치 같은 요소가 기준으로 관리된다. 개별 승인 방식에서는 이 확인을 차량 한 대마다 받아야 했지만, 인증제 방식에서는 부품 자체가 미리 검증을 통과한다.

차주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시간과 비용이다. 승인 신청과 검사에 들던 절차가 줄어들고,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인지만 확인하면 합법 장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여전히 기존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품을 고를 때 인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졌다.

이륜차까지 함께 포함

이번 기준이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공통 적용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튜닝부품 인증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영역이다. 앞면 안개등이 두 차종을 아우르는 기준으로 정리되면서, 이륜차 사용자도 인증 제품을 통해 조명 장치를 보강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다.

조명 관련 튜닝은 단속 대상이 되기 쉬운 항목이다. 밝기를 높이려 임의로 제품을 바꾸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증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정리되면 이런 혼란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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