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조세정책학회 2027년 도입 촉구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국내 전기차 생산 경쟁력 유지를 위해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했다. 학회는 14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2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전기차를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에 포함하고, 2027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와 함께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 비중도 늘어나는 상황을 지적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이미 생산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지원 체계가 없어 원가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월공제 허용, 5년 한시 운영 제안
학회가 제시한 방안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순수전기차(BEV)와 수소연료전기차(FCEV)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일본식 정액 지원과 미국·호주식 정률 지원 중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적자 기업은 흑자 전환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 적용 기간은 우선 5년 한시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학회는 생산세액공제가 생산량 확대에 따라 혜택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국내 생산거점 유지와 협력업체 공급망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수입차에도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차량에만 적용돼 실질적인 생산 유인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글로벌 전기차 패권 경쟁이 수년 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며, 2026년 하반기 입법 준비를 시작해 2027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공감을 표했다. 홍기용 교수는 투자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만 생산세액공제는 산업 공동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윤성만 교수는 부품업체 지원과 소비자 후생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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