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검사 분리, 배터리 SOH·SOC 진단정보 의무 제공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내연기관차와 분리된 별도의 자동차 검사기준을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금까지 내연기관차 위주로 짜여 있던 검사체계를 친환경차 특성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 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검사받고,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 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받는다. 차량 구동 방식에 실제로 맞는 항목만 남겨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배터리 진단정보, 신차 판매 전에 미리 확보
전기차 검사에 필요한 제작사 진단정보 제공 시점도 크게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진단정보를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제작사 폐업이나 정보 제공 지연으로 검사 장비와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제공해야 할 진단정보의 내용도 구체화된다.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시큐리티 액세스와 함께 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는 SOH, 충전 상태를 의미하는 SOC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사 과정에서 외관이나 단순 기능 확인을 넘어 배터리 상태 자체를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휠 너트 이탈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
주행장치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것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주행 중 바퀴가 차량에서 이탈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차 특성을 반영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 등의 검사가 더 내실 있게 운영돼 국민이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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