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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국회서 제도화 논의 시작

참고 이미지사진 Steve Jurvetson · CC BY 2.0 · 위키미디어 커먼즈 · 16:9로 잘라 씀 · 기사에 나온 차량·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모터피디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손명수 국회의원실이 9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손명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주관을 맡았다.

세미나에서는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이것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논의됐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전기차 구매자가 차체만 소유하고 배터리는 별도로 구독하거나 리스하는 방식으로,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는 방안이다.

배터리 시장 다변화 논의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단순히 구매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 구독·리스, 금융, 상태진단, 에너지 활용,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산업 전반으로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다뤄졌다. 배터리를 차체와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하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업,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 등이 독립적인 시장으로 성장할 여지가 생긴다는 취지다.

법·제도 정비가 관건

세미나는 이러한 새로운 모빌리티·배터리 시장을 실제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소유권을 분리하려면 소유권 등록, 금융 거래, 안전 관리 등에서 기존 자동차 관련 법령과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향후 제도화 방향을 가늠하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대중화의 걸림돌로 꼽혀온 만큼,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실제 제도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 선택지와 관련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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