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겨냥 '유럽판 슈퍼301조' 검토에 中 강력 반발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해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강력한 통상 규제 도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즉각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을 겨냥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자국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 역시 과거 이러한 조치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갈등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불거졌다. 시장조사업체 로듐 그룹의 노아 바킨 선임 고문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식 '슈퍼 301조'와 유사한 규제 장치를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도입하자는 공동 정책 문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시간 내 시장 배제까지 가능한 초강력 규제
미국의 슈퍼 301조는 특정 품목에 대한 제소를 넘어 상대국의 무역 장벽 전반을 겨냥해 전방위 보복을 단행하는 강력한 통상 무기다. 협상이 결렬되면 복잡한 WTO 제소 절차 없이도 최대 100% 이상의 보복 관세나 즉각적인 시장 배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U가 추진 중인 규제 역시 필요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특정 국가의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충돌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EU의 대중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베이징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둔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측이 실제로 강경 조치를 주고받을 경우 유럽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망과 가격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진출 속도와 유럽 내 부품 조달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업계는 향후 EU와 중국 간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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