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보험 7월 시행, 원인 불명이어도 최대 150억 보상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인 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초 등록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별도 보험 가입 없이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50억 원 규모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원인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보상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보장 규모와 운영 방식
주차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사고 한 건당 최대 150억 원, 연간 기준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대형 화재로 번지는 상황까지 고려한 한도다.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로, 정부가 2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가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3개사가 맡는다.
차주가 알아야 할 점
보장 대상은 참여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 차량이다.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참여 업체 목록과 세부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화재 예방책이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망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이용 환경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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