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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페달링 기준, 네덜란드 법원 '까딱까딱'도 합법 판단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페달을 완전히 돌리지 않고 발만 위아래로 까딱거리는 이른바 '마임 페달링'도 법이 규정한 페달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한 전기자전거 이용자를 적발해 차량을 압수한 사건에서 나온 결론이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가 페달을 원형으로 돌리지 않고 발만 위아래로 움직이며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사실상 불법 주행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을 거쳐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해당 전기자전거는 불법 개조되지 않았고 스로틀 장치도 없었으며, 법정 최고 속도와 출력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의 독특한 발 움직임 역시 법적으로는 페달링에 해당한다고 봤고, 결국 압수됐던 자전거는 소유주에게 돌아갔다.

토크 센서 아닌 케이던스 센서가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페달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였다. 문제의 자전거에는 페달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토크 센서 대신, 페달의 회전 여부만 감지하는 케이던스 센서가 달려 있었다. 이 방식은 페달을 360도 완전히 돌리지 않아도 일정 범위 내 움직임만 있으면 모터를 작동시킨다. 즉 발에 힘을 거의 주지 않고 페달을 살짝 흔드는 정도로도 전동 보조 기능이 켜질 수 있다는 뜻이다.

법원은 현행 법규 어디에도 페달을 반드시 한 바퀴 완전히 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반 자전거도 언덕이나 저속 구간에서는 페달을 조금씩만 움직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완전한 원을 그리지 않는 움직임도 넓은 의미의 페달링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규정은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원동기장치 사이에서 구분하기 위해 존재하며, EU는 모터가 페달 동작이 있을 때만 작동하고 손잡이만 당겨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 가능

한국 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보조 동력을 제공하는 PAS 방식을 갖춰야 하고, 시속 25km를 넘으면 전동 보조가 끊겨야 한다는 기본 틀은 비슷하다. 문제는 국내에 판매되는 상당수 보급형 전기자전거도 케이던스 센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기어를 가볍게 설정하고 발만 형식적으로 움직여도 모터가 정상 작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현행 법규에도 페달을 몇 도 이상 돌려야 한다거나 얼마만큼 힘을 가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네덜란드와 비슷한 논란이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에는 차이가 있다. 유럽은 스로틀이 달린 순간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로 분류하지만, 국내는 법 개정을 통해 스로틀형 또는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도 일정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전기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돼 적용받는 규정이 달라진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새로운 이동수단에 기존 법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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