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트럭 웨이드 모드 과신 사고, 텍사스 호수서 운전자 체포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 호수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물에 잠겨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저녁 8시경 케이티스 우즈 공원 보트 선착장에서 벌어진 일로, 그레이프바인 경찰서와 소방 수난구조팀이 출동했을 당시 차량 내부에는 이미 물이 차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탑승자들은 완전 침수 전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차량을 인양하기 위해 구조대와 장비가 대거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오인 진입이 아닌 운전자의 고의적인 주행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사이버트럭의 수중 주행 보조 기능인 웨이드 모드를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호수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웨이드 모드는 배터리 팩에 압력을 가해 물 유입을 막고 차고를 높여주는 기능으로, 타이어 바닥 기준 최대 약 81cm 깊이의 얕은 개울이나 도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장치일 뿐 호수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수륙양용 기능은 아니다.
형사 기소에 수천만 원 손실까지
그레이프바인 경찰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 구금했다. 공원 및 호수 내 차량 출입 금지 구역 운행, 유효한 보트 등록증 없이 수중 진입, 구명조끼 등 필수 수상 안전 장비 미착용 등의 혐의가 적용돼 형사 기소됐다. 운전자는 침수로 인한 차량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
테슬라의 공식 워런티 조건에 따르면 오프로드 주행이나 수중 진입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소비자 과실로 분류돼 보증 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고 전에도 캘리포니아 트러키에서 웨이드 모드를 과신한 차주가 고립돼 고속도로 순찰대에 구조되거나, 벤투라 항구에서 제트스키를 견인하다 침몰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돼 왔다. 차량 매뉴얼과 보증서에 명시된 경고 문구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이런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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