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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율주행 '파란 표시등' 신차 등록 금지... 다음 달 시행

참고 이미지사진 M J Roscoe · CC BY-SA 2.0 · 위키미디어 커먼즈 · 16:9로 잘라 씀 · 기사에 나온 차량·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다음 달부터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을 알리는 파란색 표시등, 이른바 '리틀 블루 라이트'를 장착한 승용차의 신차 형식승인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자동차표준화위원회도 차량 등화 규정인 GB4785의 보완 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제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파란색 표시등은 그동안 마땅한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 확산돼 왔다. 중국의 현행 표준 GB4785-2019는 자동차 외부 등화 색상을 백색, 적색, 황색, 호박색으로 제한하고 청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2022년 8월 리오토가 플래그십 SUV L9에 처음 적용한 이후 아이토, 샤오펑, 니오, BYD 등 주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며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다. 최근에는 차량 전면 라이트바 전체를 파란색으로 바꾼 사례까지 등장했다.

첨단 이미지 마케팅에서 규제 대상으로

원래 취지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작동 중임을 주변 차량에 알리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첨단 기술 이미지를 강조하는 디자인 요소이자 마케팅 수단으로도 쓰였다. 문제는 야간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방향지시등, 긴급차량 경광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L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이 완전한 자율주행차처럼 인식될 위험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운전자들이 파란 표시등을 일종의 면책 신호처럼 여기며 시스템을 과신하는 사례도 비판 대상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는 한때 이런 표시등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2021년 공개된 국가표준 초안에는 L3 이상 자율주행차에 청록색 계열 표시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2025년 확정된 최종 규정에서는 빠졌다.

완성차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지리자동차는 국가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판매한 차량 처리 방안은 정부가 검토 중이다.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로 파란 조명을 다른 색으로 바꾸거나 기능 자체를 비활성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중임을 외부에 알리는 장치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국 사례처럼 남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레벨4 자율주행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상태를 외부에 표시하는 장치에 대한 규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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