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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신호위반, 과태료는 누가 낼까…법 공백 논란

참고 이미지사진 9yz · CC BY 4.0 · 위키미디어 커먼즈 · 16:9로 잘라 씀 · 기사에 나온 차량·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켠 테슬라 모델 Y가 제한속도 시속 45마일 구간을 64마일로 과속하다 적발됐는데, 운전자는 "내가 아니라 FSD가 과속한 것이니 테슬라에 딱지를 끊으라"고 주장했다. 덴버 시내에서는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 보행자 전용 파머스마켓에 무인 웨이모 로보택시가 바리케이드를 피해 들어와 인파 속을 비상등만 켠 채 헤집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근거 조항조차 없었다.

더 심각한 사례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나왔다. 웨이모 무인차가 공사 구간 표지판을 잘못 인식해 역주행하다 경찰 순찰차에 발견됐지만, 텅 빈 운전석을 확인한 경찰관은 결국 단속을 포기했다. 주차 위반이라면 차량 소유 기업 앞으로 우편 고지서를 보내면 그만이지만,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 같은 주행 중 위법 행위는 면허를 가진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법 체계로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캘리포니아, 기업 책임으로 전환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주정부는 단속 대상을 '운전석의 인간'에서 '운영 주체인 기업'으로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무인차가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을 저지를 경우 차량관리국(DMV)이 개발·운영사에 직접 규정 위반 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인간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무인차가 도로에서 저지르는 위법 행위에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제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슷한 행정 공백과 소동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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